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단 편집) == 개요 == >'''문화융성이 아닌 [[검열]]융성''' >----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2017년 1월 11일 열린 항의집회에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18&aid=0003724189|#]])[*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이다.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폭로되기 전부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융성이 아니라 검열융성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2776734|#]])] >([[SBS]] [[힐링캠프]]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됐던 것에 대해 질문하자) "'''[[반어법|코메디인데요. 풍자이니 정치권에서 반성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또 저는 패러디를 개인적으로 워낙 많이 당해서 면역이 잘 돼 있어요]]"''' >---- >[[2012년]]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로, 그 목적은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흔히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수면 아래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규모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과학계, 교육계 등 온갖 영역의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정부 비판 인사 내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이들의 끝판왕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세밀하게 문화인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감시하여 자기네들에게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집요하고 저열하게 보복하여 매장시켰다. 비록 [[박근혜 정부]]보다 그 블랙리스트 명단의 규모가 작았을지언정 세부내용은 [[http://v.media.daum.net/v/20170919223345875|박근혜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집요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08424|저열하기 짝이 없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작업에는 [[원세훈(1951)|원세훈]]을 위시한 당시 국정원이 빠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 행위다.''' 비록 서로 동기는 달랐을지언정 이들은 그저 야당 의원을 지지했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탄압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7%ED%97%8C%EB%A7%88416|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